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 9.6(월) ~ 10.3(일)/ 4주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 예방접종 2차 완료 후 14일 경과시
6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 미완료자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 다중 이용시설 22시 운영 제한
- 유흥시설 집합 금지
-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력, 마쓰이 미쓰히로 지음(출판사: 나무한그루) (0) | 2021.09.23 |
---|---|
대사증후군,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예방하자 (0) | 2021.09.22 |
나의 경제적 정년,언제 은퇴하는 게 좋을까(김선문 경제 전문가) (0) | 2021.09.13 |
동물들로 자진 신고 기간 운영(안양시) (0) | 2021.08.16 |
착한 임대인에 올해분 재산세 최대 100%감면 (안양시) (0) | 2021.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