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 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 준다.
임대인은 올해 들어 인하해 준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인하해 준 임대료의 50%가 재산세액보다 많으면
재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 감면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물분과 9월 토지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 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건물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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